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월10만원 저축 시 총 1440만 지급

by 피치, 스누피 2023. 4. 26.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혜택은 더욱 좋지만

가입하기 까다로운 혜택을 주는 정부사업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

본인의 적립금 + 정부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상세

계좌 가입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월 10만 원씩 납부 시)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금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구 재산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 / 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2023.05.15(월) ~ 2023.05.26(금)

신청주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3.05.01(월) ~ 2023.05.26(금)

※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5·0인

신청 가능

 

제출 필요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지자체 심사용)

4. 저축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8.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9.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로 상담센터(☎ 1566-031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