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정보

2023년 경기도 임산부 출산 혜택(복지) 모음 및 신청하기

피치, 스누피 2023. 4.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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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홈페이지는 잘해놔서

꽤 가독성있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 

경기도는 지역도 많고 

지역별로 혜택이 많이 상이해서 

정보를 모으기 힘들었다.

 

특히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는 담당자가

2023년 정보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안하는듯 하다.

 

첫번째.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 출산장려금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원 ~ 2,000만원 지급
  (’23. 1월 출생아 기준)
- 첫째아 이상 지급 : 23개 시군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둘째아 이상 지급 : 4개 시군
  (수원, 의정부, 김포, 안성)
- 넷째아 이상 지급 : 3개 시군
  (부천, 시흥, 양주)

□ 출산장려금 상세 확인

- 아이사랑포털 바로가기

출산 ->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양육비 지원

-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따라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원 ~20여만원 지급
 (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

 

 경기도 시ㆍ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23. 1월 기준)

시군명
(담당부서)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지급기준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수원시
여성정책과
228-3220
출산지원금   50 200 500 1,000
(분할지급)
1회/분할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추가지급)
고양시
여성가족과
8075-3329
출산지원금 100 200 300 300 300 1회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용인시
여성가족과
324-2608
출산지원금 30 50 100 200 300 1회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성남시
여성가족과
729-2914
출산장려금 30 50 100 200 3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10 10 10 매월지급
(0~7세)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지침(보건복지부)
부천시
여성정책과
032-625-2933
출산지원금         800
(13회분할)
  800
(13회분할)
분할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화성시
아동친화과
5189-1337
출산지원금 100 200 200 300
(2회분할)
300
(2회분할)
1회/분할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시 지원)
안산시
여성가족과
481-2604
481-2606
출생축하금 100 300 300 300 300 1회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2.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출생(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영유아
양육비
  3 3 3 3 매월 지급
만0∼5세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590-4476
출산장려금 10 30 100 100 100 1회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안양시
만안‧동안
보건소
8045-3104
8045-4969
출산지원금 100 200 300 500 500 1회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평택시
건강증진과
8024-4357

아동복지과
8024-2933
출산장려금 50 100 200 300 300 1회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다자녀 양육지원금     10 매월 지급
만0~3세
36개월 이하의 셋째아 자녀가 있는 평택시 거주 가정(36개월 이한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 단가동일)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310-5938
출산장려금       800
(4회분할)
800
(4회분할)
분할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 연 200만원씩 4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파주시
여성가족과
940-4422
출생축하금 10 30 100 100 100 1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제한 없음)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828-4245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회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거주기간 제한 없음)
김포시
보건사업과
5186-4155
출산축하금   100 100 100 100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광주시
여성보육과
760-2848
출산장려금 30 50 100 100 100 1회 출생일 혹은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양 육 비     20.9 20.9 20.9 매월지급
(출생월~12개월)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64
출산축하금 70 70 70 70 70 1회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군포시
여성가족과
390-0261
출산장려금 100 300 500 700 700 1회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790-5140
출산장려금 50 100 200 1,000
(4회 분할)
2,000
(4회 분할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오산시
가족보육과
8036-7487
해당 없음              
양주시
가족보육과
8082-5832
출산축하금       300
(3회분할)
800
(4회분할)
분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시 지원)(’22.1월 출생아부터)
양주시
복지지원과
8082-5732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이천시
건강증진과
645-3375
출산축하금 100 200 300 500 5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양 육 비     5 5 5 매월지급
(만1~6세)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구리시
건강증진과
550-8668
출산지원금 50 100 200 300 4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가능)
안성시
가족여성과
678-2275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회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후 지원)
포천시
여성가족과
538-3278
출산축하금 100 300 500
(2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1회/분할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 후 1년까지 신청)
의왕시
건강증진과
345-3558
출산장려금 100 200 300 500 50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양평군
건강증진과
770-3538
출산장려금 300
(2회분할)
5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2,000
(5회분할)
2,000
(5회분할)
분할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여주시
여성가족과
887-2588
출산장려금 100 500 1,000 1,000 1,000 1회/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시(첫째아는 180일 경과시) 지원)
여주시
여성가족과
887-2592
다자녀장려금 - - 5 매월지급
(신청한 달부터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달(月)까지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860-2263
출산장려금 50 100 200 500
(3회분할)
500
(3회분할)
1회/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가평군
행복돌봄과
580-2261
출산축하금 100 400
(2회분할)
1,000
(5회분할)
2,000
(10회분할)
2,000
(10회분할)
1회/분할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58
출산장려금 100 150 300
(2회분할)
500
(4회분할)
500
(4회분할)
1회/분할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
                 
연천군
사회복지과
839-2266
출산축하금 100
(2회분할)
200
(2회분할)
5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분할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두번째. 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필요

 

□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2023년 기준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금액
연령 종일반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교육료      
0세 종일 514,000 599,000 0~2세반 기본 보육시간(09:00~16:00) 보육료로 지원
1세 종일 452,000 326,000
2세 종일 375,000 221,000
3세∼5세 종일 280,000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 신청절차 

아래 중 택 1

 

1.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신청(보육료) 바로가기

□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매월 현금 지급

 

- 지원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지급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15만원 17만7천원 20만원
12~23
24~35 10만원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절차

 

아래 중 택 1

1.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신청(양육수당) 바로가기

 

세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
 
● 선정대상 :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상세 :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
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 지원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아기를 위한 서비스
  • 1.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 2. 산후 위생관리
  • 3. 간단한 청소 등
  • 4. 식사지원
  • 1. 아기 위생관리(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 소독 등)
  • 2. 아기 건강상태 확인
  • 3. 아기 세탁물 관리 등

  ▶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네번째. 국민행복카드(Feat. 아이사랑카드)

 

2020년까지는 아이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2가지로 분류되었지만

2021년 부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행복카드 로 불린다

 

 사업개요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사용이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국민행복카드)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은행과 주요 카드사 지점

 발급가능 카드사

1. KB카드(KB국민, 전북은행)

2. 신한카드

3. 롯데카드

4. 삼성카드,

5. 비씨카드(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수협은행,수협, 신협)

카드사 대표번호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롯데 1899-4282
비씨 1899-4651
삼성 1566-3336

※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바우처

지원받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혜택이 매우 다양해서

꼭 꼼꼼히 발급혜택을 확인 후에 발급받기를 추천!

 카드연동 바우처 사업목록

바우처 서비스 혜택 상세 관련 사이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바로가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0,000원부터 ~ 최대 1,620,000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상세보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상세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1인 세대 : 137,200원
2인 세대 : 189,500원
3인 세대 : 258,900원
4인 이상 세대 : 347,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상세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원 지원
-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상세보기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상세보기
※ 현재 복지로에서 조회불가
(2023.04.10 기준)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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