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정보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피치, 스누피 2023. 4.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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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3종 수당 마지막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한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에 대해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지원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도 신청가능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36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지원 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월 10만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취학전)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분지원 금액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이상~취학전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구분지원 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취학전) 월 10만원

 

신청인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문의 전화 : 129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3.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6.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타 주의사항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예시 )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변경

양육수당을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양육수당을 종일제돌봄서비스로 변경

 

※ 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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