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을 되고 보면
생각보다 출산혜택이
지역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찾기도 힘든데 기본적으로
일괄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한다.
첫번째. 하남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문의처 :
모자보건팀 031-790-5040
(미리 지역화폐 하머니를 발급해놓는 것을 추천)
두번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및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비자 F5) 포함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가능대상
→ 외국인은 반드시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5(영주권자)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 중복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의 배수로 지급
→ 출산 후 사망아도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지역 화폐(카드) 50만원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신청 :
신생아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세번째.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네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
● 선정대상 :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상세 :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 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 지원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아기를 위한 서비스 |
|
|
▶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 축 |
표 준 |
연 장 |
단 축 |
표 준 |
연 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생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하남시)
정부24(하남시)
● 구비 서류 :
- 지원 자격은 복지로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필수(공통) :
→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추가서류:
1. 임신확인서(쌍태아일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
(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 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부가 서비스 :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해야
(*예시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돌보기 추가 등 )
●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 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
▶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YWCA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1004호 | 031-793-7771(하남) |
슈퍼맘 |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23, 1층 | 031-793-0166(하남) |
아이맘케어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49번길 34, 1층(덕풍동) | 031-793-8339(하남) |
베스트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5, 1층 | 031-791-6186(하남) |
사임당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610 미사센텀비즈 | 031-796-3575(하남) |
해피케어 |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15, 1층(덕풍동) | 031-765-3576(하남) |
아기천사 앤 맘 | 하남시 대청로 33, 309호(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 02-6015-3579 |
(강동하남지사) 엔젤스맘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7층 721호 | 031-931-1414 |
(경기하남) 친정맘산후도우미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3호 5실 | 031-794-7932 |
(A+)다산케어센터 하남광주점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30-1, 지하층005호(창우동, 은행아파트근린상가동) | 031-791-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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