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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정보

2023년 송파구 임산부 복지 혜택 모음 및 신청하기

by 피치, 스누피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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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산부 혜택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송파구는 서울에서 살기 좋은 도시임에도

출산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하는 기본지원이 대부분.

첫번째. 송파구 출산지원금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정부 공통 첫 만남이용권으로 대체 

●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두번째. 임산부건강관리

● 지원대상 :

임산부라면 누구나

● 지원내용 :

1.

임신주수 서비스내용 비고
임신초기~12주 엽산제 제공 12주까지 복용량 지원
6주~9주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16주~18주 2차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 예약 ☎02)2147-3741
20주~분만 전 철분제 제공 5개월 분할 지급
16주부터 지원 가능
24주~28주 임신성 당뇨검사(빈혈검사 포함) 예약 ☎02)2147-3741
35주 전후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예약 ☎02)2147-3741

2.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엠블럼 배부)

3. 유축기 대여 (출산 후 6주 대여)

→ 신청 후 2주 대기 필요

● 신청 및 절차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송파구 충민로2길 20, 2층 맘스클리닉) 방문 접수

담당전화 : 02-2147-3741

 

세번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시간제 :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등

→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 96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 3개월 ~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월 80시간~200시간 기준 이내 지원)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선정 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2인 3,260,085 3,457,000 2,593,000 4,148,000 5,185,000
3인 4,194,701 4,435,000 3,327,000 5,322,000 6,653,000
4인 5,121,080 5,401,000 4,051,000 6,482,000 8,102,000
5인 6,024,515 6,331,000 4,749,000 7,597,000 9,497,000
6인 6,907,004 7,228,000 5,421,000 8,674,000 10,842,000
7인 7,780,592 8,108,000 6,081,000 9,730,000 12,162,000
8인 8,654,180 8,988,000 6,741,000 10,785,000 13,481,000
9인 9,527,768 9,867,000 7,400,000 11,840,000 14,800,000
10인 10,401,356 10,747,000 8,060,000 12,896,000 16,120,000

● 지원 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연 960시간 이하 이용가능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영아종일제 지원내용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80 ~ 200시간 이용가능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신청 및 절차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송파구 충민로2길 20, 2층 맘스클리닉) 방문 접수

 

- 신청 유의사항

1.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결정가능(상이할 경우 결정정보 전송 시 오류 발생)

2. 라형(정부미지원)인 경우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필요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소독증빙서류. 기타 양육공백 증빙서류 )

 

네번째.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양육수당 : (2021.12.31. 이전 출생 아동)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021.12.31. 이전 출생 아동)

장애인으로 등록된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양육수당 90일 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정지,

급여정지 아동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급
- 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가능(2018. 2월 시행)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 (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다섯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참고사항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 지원(국적 · 주민등록번호 유효한 경우) 

단,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정지

 (급여정지대상자가 입국한 경우 입국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

●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아동수당)에서 신청

 

여섯번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2022.1.1. 이후 출생 24개월 미만 아동

 

참고사항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영아수당 지급정지

● 지원내용 :

- 만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부모급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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