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임산부 혜택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송파구는 서울에서 살기 좋은 도시임에도
출산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하는 기본지원이 대부분.
첫번째. 송파구 출산지원금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정부 공통 첫 만남이용권으로 대체
●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 신청 및 절차 :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두번째. 임산부건강관리
● 지원대상 :
임산부라면 누구나
● 지원내용 :
1.
임신주수 | 서비스내용 | 비고 |
임신초기~12주 | 엽산제 제공 | 12주까지 복용량 지원 |
6주~9주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
16주~18주 | 2차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 | 예약 ☎02)2147-3741 |
20주~분만 전 | 철분제 제공 | 5개월 분할 지급 16주부터 지원 가능 |
24주~28주 | 임신성 당뇨검사(빈혈검사 포함) | 예약 ☎02)2147-3741 |
35주 전후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예약 ☎02)2147-3741 |
2.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엠블럼 배부)
3. 유축기 대여 (출산 후 6주 대여)
→ 신청 후 2주 대기 필요
● 신청 및 절차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송파구 충민로2길 20, 2층 맘스클리닉) 방문 접수
담당전화 : 02-2147-3741
세번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시간제 :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등
→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연 96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 3개월 ~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월 80시간~200시간 기준 이내 지원)
-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선정 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유형 (기준 중위소득) | |||
2022년 | 2023년 | 가형(75% 이하) | 나형(120% 이하) | 다형(150% 이하) | |
2인 | 3,260,085 | 3,457,000 | 2,593,000 | 4,148,000 | 5,185,000 |
3인 | 4,194,701 | 4,435,000 | 3,327,000 | 5,322,000 | 6,653,000 |
4인 | 5,121,080 | 5,401,000 | 4,051,000 | 6,482,000 | 8,102,000 |
5인 | 6,024,515 | 6,331,000 | 4,749,000 | 7,597,000 | 9,497,000 |
6인 | 6,907,004 | 7,228,000 | 5,421,000 | 8,674,000 | 10,842,000 |
7인 | 7,780,592 | 8,108,000 | 6,081,000 | 9,730,000 | 12,162,000 |
8인 | 8,654,180 | 8,988,000 | 6,741,000 | 10,785,000 | 13,481,000 |
9인 | 9,527,768 | 9,867,000 | 7,400,000 | 11,840,000 | 14,800,000 |
10인 | 10,401,356 | 10,747,000 | 8,060,000 | 12,896,000 | 16,120,000 |
● 지원 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연 960시간 이하 이용가능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A형(2016.1.1. 이후 출생) | B형(2015.12.31. 이전 출생) | A형(2016.1.1. 이후 출생) | B형(2015.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4,400원 | - | 14,400원 |
영아종일제 지원내용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80 ~ 200시간 이용가능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신청 및 절차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송파구 충민로2길 20, 2층 맘스클리닉) 방문 접수
- 신청 유의사항
1.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결정가능(상이할 경우 결정정보 전송 시 오류 발생)
2. 라형(정부미지원)인 경우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필요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소독증빙서류. 기타 양육공백 증빙서류 )
네번째.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양육수당 : (2021.12.31. 이전 출생 아동)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021.12.31. 이전 출생 아동)
장애인으로 등록된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양육수당 90일 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정지,
급여정지 아동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급
- 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가능(2018. 2월 시행)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 (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다섯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참고사항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 지원(국적 · 주민등록번호 유효한 경우)
단,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정지
(급여정지대상자가 입국한 경우 입국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
●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아동수당)에서 신청
여섯번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정부 공통사업
● 지원대상 :
- 2022.1.1. 이후 출생 24개월 미만 아동
참고사항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영아수당 지급정지
● 지원내용 :
- 만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원방법 :
-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및 절차 :
아래 중 택 1
1. 거지주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온라인 복지로(부모급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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