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로 들어가면서
10년 이상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점점 늘어나는게 느껴진다.
다만 역시 예산이 많은 서울시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아쉽다.
서울 임산부이면 꼭 혜택을 받기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주의 :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신청가능 카드사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1.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2. 삼성카드
3. KB국민카드
4. 우리카드
5. 하나카드
6.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 사전 준비(내국인)
: "정부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선행신청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참고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사전 준비(외국)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참고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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