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임 및 고령출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안내해보려한다.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은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높게는 성공까지 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주의사항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 연령제한 폐지 (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지원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육아휴직자의 휴직증명서는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알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재직증명서 등)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 방법
온라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오프라인 : 주소지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2.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필요 )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판결문·서류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번)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 이상 체류)
- 3.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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