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한 것처럼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난임 특히 애를 가지고 싶지만
가지기 힘든 상황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부부에 대해서 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안내하고자 한다.
제목은 서울형이라고 했지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 40곳의 지자체에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니
찾아보기 바란다.
■ 서울형 난임 지원 사업
사업개요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및 대상
1.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2. 자격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9회) 소진자
○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 불가
- 2021.11.15.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불가
- 2022.01.01.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 신청가능
※ 예시
Q.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22년 1월5일까지인 대상자가
21년 11월16일 신선배아 8회차 시술시작인 경우
A. 11월 15일부터 확대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신선배아 시술 8회차, 9회차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존 발급된 지원결정 통지서 사용 불가)
신선배아 10회차 시술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재신청
지원내용
1. 21년 최초 신청자(1회,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2. 20년 최초 신청자 중 20년 지원기준내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의 (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시술비용
3.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신청방법
1.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 신청은 난임 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2. 오프라인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체외수정 시술단계(4단계)
○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 필요(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함
○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받음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함)
3-1. 난임 시술기관 찾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에서 검색가능(로그인 필요)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난임 체외수정 시술기관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 서울형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신청서
- 2. 난임진단서 원본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 여성)
-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 [3. 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내국인 사실혼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1.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 성년자)
절차요약
1. 본인이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난임진단서] 발급
2.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4. 자치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결정내용] 통지
5. 본인이 병원에 [난임시술 통지서]를 제출
6.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 요청
7. 자치구 보건소에서 병원에 시술비 지원금 지급
■ 서울 한방(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
사업개요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도움
지원자격 및 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2023년 기준 1978. 1. 1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남녀공통)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범위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치료기간
○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신청방법
1.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한방) 에서 신청가능
2. 오프라인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3. 한방 지정 의료기관 찾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에서 검색가능(로그인 필요)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한방)에서 로그인 후에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난임진단서 원본(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 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필요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필요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 필요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필요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절차요약
1. 본인이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원인불명 난임진단서] 발급
2. 본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선별지] 작성 후 제출
3. 본인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검사] 검사지 제출
4.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5.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6. 본인이 지정 한의원 방문 후 지원 결정 통지서 제출( 사전검사 결과지 및 진단서 사본지참)
7.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및 치료비 청구
8. 자치구 보건소에서 청구서 및 내용 심사 후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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