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육아 정보

2023년 아동수동(보건복지부) 안내 및 신청하기

by 피치, 스누피 2023. 4. 20.
반응형

출산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가 존재하고

나라(정부)에서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햇갈리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라는

의문에 헷갈리게 된다.

 

출산 및 육아 복지중에 나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수단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한정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 0 ~ 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대상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로금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

 - 단,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기준)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단,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하지만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문의 전화 : 129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린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4. 미혼부자녀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5.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

 - 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기타 질문사항

1.

질문 :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

 

※ 60일 이내 제외 상황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모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을 거친경우

2.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2.

질문 :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주민센터)

 

3.

질문 :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