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동수당을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부모급여(영아수당)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한다.
아동수당보다 현금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수로 신청하자!!
출산 및 육아 복지중에 나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가 확정되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복지 정책.
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하기
부모급여(영아수당)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 대상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육아 관련 3종 수당 마지막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한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에 대해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heizle-day.tistory.com
지원내용
○ 별도 소득인정액 없이 모두 지원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재원 둘중 하나만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정양육의 경우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0만원 지급 ( 매월 25일 )
- 2024년에는 100만원 지원 확정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매월 25일 )
- 2024년에는 50만원 지원 확정
◇ 어린이집의 경우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매월 초 )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매월 초 )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기준)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음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함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음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1.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문의 전화 : 129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2.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3.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4.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5.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타 질문사항
1.
질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지원은 어떤방식으로 받나요?
답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월초에 지급된다.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은 계좌로 입금 받음
※ 만 1세 아동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음
2.
질문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려는데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 근처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 가능
질문 : 부모급여(현금)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근처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함.
※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질문 : 부모급여를 받으면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답변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없음
4.
질문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필요.
다만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 다름
※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이하 (85%), 120%이하(60%), 150% 이하(15%)
※ 중위소득(’23년) 기준(4인가구) : 4,057천원(75%), 6,491천원(120%), 8,114천원(150%)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 ( )은 정부지원금, 0세 부모급여 수급 비교
가형 : 80시간(75.3만원)~200시간(188.3만원), 75시간(706,350원)이상 사용 시 부모급여 70만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원)~200시간(132.9만원), 106시간(704,688원)이상 사용 시 부모급여 70만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원)~200시간(33.2만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미침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 ( )은 정부지원금, 1세 부모급여 수급 비교
가형 : 80시간(75.3만원)~200시간(188.3만원), 영아종일제 가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부모급여 35만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원)~200시간(132.9만원), 영아종일제 나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부모급여 35만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원)~200시간(33.2만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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