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가 존재하고
나라(정부)에서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햇갈리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라는
의문에 헷갈리게 된다.
출산 및 육아 복지중에 나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아동수단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한정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 0 ~ 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대상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로금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
- 단,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기준)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단,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하지만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문의 전화 : 129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린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4. 미혼부자녀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5.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
- 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기타 질문사항
1.
질문 :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
※ 60일 이내 제외 상황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모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을 거친경우
2.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2.
질문 :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주민센터)
3.
질문 :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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