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관련 3종 수당 마지막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한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에 대해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해당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지원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도 신청가능
-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36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시설에서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지원 | 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 월 10만원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취학전) | 월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분지원 | 금액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이상~취학전 | 월 10만원 |
○ 농어촌 양육수당
구분지원 | 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7만 7천원 |
36개월 미만 | 월 15만 6천원 |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취학전) | 월 10만원 |
신청인
○ 부모,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문의 전화 : 129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3.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6.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타 주의사항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예시 )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변경
양육수당을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양육수당을 종일제돌봄서비스로 변경
※ 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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